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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중 다쳐 전역한 병사 보상금, 최대 1억원으로 오른다


입력 2017.07.30 14:21 수정 2017.07.30 14:21        스팟뉴스팀

국방부 '군인재해보상법' 입법예고…순진유족연금 지원도 강화

국방부는 오는 31일 군 복무 중 부상한 병사의 장애보상금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자료사진) ⓒ데일리안

군 복무 중 부상으로 전역한 병사의 보상금이 최대 1억원까지 오른다.

국방부는 오는 31일 군 복무 중 부상한 병사의 장애보상금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안에는 군 복무 중 다친 병사에게 1530만~1억 1470만원의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법은 병사의 장애보상금 지급 한도를 최대 166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적과의 교전 등으로 인한 부상의 경우 일반 장애보상금의 250%를, 지뢰제거와 같은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부상을 입은 '특수직무공상'의 경우에는 일반 장애보상금의 188%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예컨대 지뢰제거 임무를 수행하다 부상한 상병이 장애보상금 3급에 해당할 경우 현행법상 830만원의 장애보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군인재해보상법이 시행되면 431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순직군인 유가족의 생활 보장을 위한 순직유족연금 지원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순직군인의 재직 기간이 20년 미만이면 기준소득월액의 35.75%, 20년 이상이면 42.25%를 순직유족연금으로 지급했지만,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안은 재직 기간과 관계없이 43%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유족 1인당 5%씩, 최대 20% 가산하도록 하는 '유족가산제'를 신규 도입했다.

이밖에 현행법상 군 간부는 군 병원에서 진료가 불가능할 경우에만 민간병원 진료비를 받지만, 군인재해보상법이 시행되면 군 병원 치료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건강보험 수준으로 진료비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국방부가 내놓은 첫 번째 법률안으로, 군은 오는 9월 1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해당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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