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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행복기금 장기연체자 '40만명' 일률 감면 아냐…능력 따라 추릴 것"


입력 2017.07.27 16:32 수정 2017.07.27 16:55        배근미 기자

'소액장기 연체채권 규모 80만명' 보도에 당국 해명 나서

"규모 확정 안돼...행복기금 40만명 중에서도 추릴 것"

금융당국이 소액장기 연체채권 소각과 관련해 전액 감면이 아닌 연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처리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7일 해명자료를 통해 "3월 말 기준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된 장기소액 연체채권 규모는 총 40만3000명"이라며 "여기에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추가 매입해야 하는 민간 보유 장기소액 연체채권 신규매입 기준과 그 규모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어 "40만명으로 발표된 국민행복기금 보유 장기소액 연체 채무자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채무를 전액 감면하는 것이 아니다"리며 "이가운데 면밀한 상환능력평가를 거쳐 이들의 상환능력 유무에 따라 처리방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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