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 무는 '케이뱅크 인가' 특혜 의혹...금융위 ‘곤혹’
'법과 원칙대로' 금융위 해명에 참여연대 "은행법 위배" 반박
금융위는 묵묵부답…참여연대 "인가과정 전반 전수조사 필요"
‘케이뱅크 인가’ 특혜 의혹이 금융위원회의 해명에도 쉽사리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과정 전반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에도 그에 따른 재반박과 시정조치 요구 등이 이어지면서 새로운 변화를 다짐하고 있는 금융당국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25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최근 불거진 ‘케이뱅크 인가 특혜’ 논란과 관련해 금융위가 제시한 유권해석 관련 논거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연대 측은 금융위가 케이뱅크 대주주로서 우리은행이 충족해야 할 재무건전성 기준으로 '최근 분기말 현재 BIS 비율' 대신 '과거 3개년도 BIS비율 평균치'를 사용해도 된다는 당국 유권해석에 대해 은행법 규정을 잘못 적용한 위법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연대 측은 "금융위원회가 케이뱅크 대주주로서 우리은행이 충족해야 할 당초 재무건전성 기준으로 은행업 인가시 적용되는 '과거 3개년도 실적'의 제출대상은 은행업을 하려는 자인 'K뱅크 준비법인'으로 실제로는 미설립 또는 신설법인이기 때문에 과거 실적 제출은 없다"며 "그럼에도 금융위는 '최근 3개년도의 사업 실적 제출'이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적격성 입증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인 것처럼 둔갑시켰다"고 비판했다.
또 이같은 금융위 유권해석은 은행법 시행령의 개정 연혁 상으로도 은행법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다고 강조했다. 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요건은 지난 2002년부터 운용되어 온 반면, 3개 사업년도 실적 제출 규정은 이보다 8년 후인 2010년이 되어서야 도입됐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금융위의 유권해석은 결국 연혁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과거 은행 대주주로서 한도초과 보유주주 심사를 받았던 타 금융기관 사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지난 2003년 10월 외환은행 한도초과 보유주주였던 수출입은행은 대주주적격성 심사 당시 BIS 비율에 근거해 최저 기준인 8% 초과 요건과 업종 평균치 이상 요건에 대한 심사를 동시에 받은 바 있다. 또한 지난 2015년 케이뱅크 예비인가 심사 당시 한화생명 역시 단일 지급여력비율에 근거해 최저기준 심사와 업종 평균치 심사를 한번에 받은 바 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6일 해명자료를 통해 "예비인가 심사(2015년 11월) 당시 금융위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논의 끝에 ‘전분기 말 BIS 비율'이 업종 평균치 이상인 경우 뿐 아니라 '과거 3년 평균 BIS 비율’이 업종 과거 3년 평균 BIS 비율을 넘어서는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케이뱅크 대주주인 우리은행 재무건전성 요건 기준은 공개적이고도 투명한 절차에 의해 결정됐다며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과정에서 당국 차원의 자의적 법령해석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케이뱅크 특혜 의혹과 관련한 참여연대의 재반박에 금융위 측은 현재까지 어떤한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는 “이번 의혹이 처음 제기됐던 당시 금융위가 내놨던 해명도 크게 설득력 있다거나 은행법에 맞는 답변이 아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당국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해당 단체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 및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다. 특정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특혜가 사실로 파악될 경우 인가 검증 부실에 따른 피해가 금융소비자 전반에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이때문에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시행 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과정 전반 일체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요구하는 한편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시정조치를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김 간사는 "현재로써는 금융위가 우리은행에 법령 해석과정에서 특혜를 준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사안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인가 과정에서 잘못 걸러질 수 있는 금융기관의 자본확충능력에 대한 의문으로 확장될 수도 있다"며 "제2의 인터넷전문은행에 이어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인가를 내준 과정 전반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그간 변명으로 일관한 부분과 사실 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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