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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 "어린애마냥 굴었다…한심하고 부끄러워"


입력 2017.07.20 17:51 수정 2017.07.20 17:51        이한철 기자

재판 결과 나오자 자필사과문 "죄송하다"

래퍼 아이언이 자필 사과문을 공개했다. ⓒ 아이언 인스타그램

래퍼 아이언이 자필편지를 통해 전 여자친구 상해·협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사과했다.

20일 서울 중앙지방법원 15단독(권성우 판사)는 전 여자친구 A씨(25)에 대한 상해·협박 혐의를 받고 있는 아이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사회봉사활동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아이언)인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2016년 9월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때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아이언의 범죄 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결했다.

이후 아이언은 이날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장문의 자필 사과문을 게재했다.

아이언은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전합니다"라며 "무슨 일을 하더라도 후회 없이 담담하게 구는 것이 저는 멋있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돌아보니 제가 행한 모든 일들의 책임은 제가 아닌 저의 주위 사람들이 대신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라고 그간의 논란들에 대해 사과했다.

특히 아이언은 "알량한 자존심만 세우고 남자다운 척만 할 줄 알았지 어린애마냥 굴었던 제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하고 부끄럽게 느껴진다"며 자책감을 드러냈다.

한편, 피해자인 A씨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현 고은희 변호사는 "이번 판결의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사실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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