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 '돈 받은' 김진수 불기소...특검의 뇌물 '이중잣대' 의혹
김진수 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 서증조사 진행
“특검 압박에 의도적 진술...뇌물 수여자임에도 불기소”
김진수 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 서증조사 진행
“특검 압박에 의도적 진술...뇌물 수여자임에도 불기소”
“뇌물 수여자는 기소하지 않고 공여자만 기소했다. 매우 이례적인 경우다.”
뇌물을 받고 돌려주면 무죄일까? 삼성전자의 청와대 뇌물 수수 혐의 입증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중잣대’ 의혹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19일 서울 서초동 417호 법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의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4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 공판에서는 장시호, 김진수 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 최순실씨 등 주변인에 대한 서증조사가 열렸다.
공방이 벌어진 부분은 김 전 비서관의 서증조사였다. 앞서 김 전 비서관은 특검 조사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최원영 전 청와대 보건복지수석으로부터 삼성 합병 건을 챙겨보라고 지시받은 이 없다고 진술했다가 추가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했다. 청와대에서는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김 전 비서관을 ‘특검 X맨’이라고 지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측 변호인단은 김 전 비서관의 이같은 진술 번복은 특검의 회유와 압박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김진수는 당시 직권남용과 비선진료 관련 뇌물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특검의 회유와 압박을 받았다”면서 “특검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고 추정된다”고 일갈했다.
김 전 비서관은 비선진료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재 병원 원장의 아내 박채윤씨로부터 현금과 가방을 받은 적 있다.
특히 변호인단은 “김진수는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항목으로도 기소되지 않고 미국으로 도주했다”면서 “반면 뇌물 공여자 박채윤은 기소당했다. 공여자만 기소하는 경우는 제 경험상 본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대해 특검은 “특검의 회유나 압박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김진수는 특검 조사에서 왜 진술을 번복했는지도 밝혔다”고 반박했다.
이어 “박채윤과 관련해서는 다른 팀에 확인한 결과, 김진수의 처가 현금과 가방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라며 “현금은 곧바로 돌려줬고 가방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결국 돌려줬다”고 해명했다. 해당 사실이 참작돼 기소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특검은 “김진수 뇌물수수 불입건은 이미 해당 재판부도 이해했던 상황이고, 변호인들에게 불입건 관련 설명하려 했는데 들으려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같은 특검의 행보는 공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재계 관계자는 “특검의 논리라면 현재 진행 중인 4대 기업과 청와대간의 뇌물혐의 입증도 성립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법정 밖에서 변호인들에게 불입건 설명을 하려 했다는 것도 이해되지 않는다”고 의구심을 표했다.
한편 변호인측은 지난 17일 이재용 재판의 주요 증인으로 김 전 비서관을 신청했지만 미국에 있다는 이유로 증언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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