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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삭제프로그램으로 증거인멸? "보안훈령에 따른 것"


입력 2017.07.19 11:41 수정 2017.07.19 14:22        김해원 기자

"보안훈령 미준수시 수주 불이익"

방산 업무용으로 사용했던 컴퓨터를 타용도로 재활용할 경우 기존 자료를 완전삭제하도록 명시된 방위산업 보안훈령.ⓒ항공우주산업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19일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증거인멸 전용 삭제프로그램을 깔았다는 의혹에 대해 “방위산업 보안훈령에 따른 것인데 어이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KAI 관계자는 이날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삭제프로그램 이레이저를 PC에 깐 것이 아니다”면서 “방위산업 보안훈령을 준수한 것”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국방부가 발행한 방위산업 보안훈령 제 97조 개인용컴퓨터 관리운용 규칙에 따라 지난 2009년부터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오고 있다”면서 “오히려 이 프로그램을 PC에 안깔면 적발된다”고 적극 해명했다.

이 훈령 97조 5-2(정보통신보안)에 따르면, 보안에 필요한 파일완전소거 프로그램과 공유 자동제거 프로그램, 그밖에 기능이 보완돼 배포된 프로그램 등을 확보해 사용자들이 운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97조 6항에는 방산 업무용으로 사용했던 컴퓨터를 타용도로 재활용할 경우, 기존에 저장된 파일 자료는 복구하지 못하도록 완전삭제(로우포맷 등)한 후 보안 담당관의 승인을 받고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KAI 관계자는 “방산업체들은 국가보안과 관련된 물자를 개발·생산하기 때문에 국방부 훈령을 따라야 한다”면서 “지금도 중앙보안감사를 받고 있는데 이 훈령을 준수하지 않으면 감점이 돼서 수주에도 불이익을 받는다”고 말했다.

앞서 KAI의 원가 부풀리기 의혹과 하성용 KAI 대표의 횡령 등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은 하 대표가 KAI의 20여개 협력업체들 가운데 일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법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14일 KAI 압수수색에 이어 18일 해양·육상 배관제작과 항공도장 관련 기업 P사 등 KAI 협력업체 5곳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김해원 기자 (lemir050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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