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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주정차 오토바이 견인키로 …생계형 이륜차 어쩌나


입력 2017.07.14 16:03 수정 2017.07.14 16:05        박진여 기자

기존 견인 조례에 이륜차 포함…2년 유예기간 거쳐 과태료 부과

서민경제 위축·무분별한 단속 우려도…전용 주차공간 확보해야

서울시가 불법 주정차 견인대상에 이륜차(오토바이)를 포함하면서 생계형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자료사진) ⓒ연합뉴스

기존 견인 조례에 이륜차 포함…2년 유예기간 거쳐 과태료 부과
서민경제 위축·무분별한 단속 우려도…전용 주차공간 확보해야


서울시가 불법 주정차 견인대상에 이륜차(오토바이)를 포함하면서 생계형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서울시의회는 최근 차량별로 견인료를 다르게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한 '서울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인도나 지하철역 출입구등 보행길 곳곳 불법 주정차된 오토바이가 시민 불편을 초래한다는 이유에서 이에 대한 견인 조례를 별도로 만든 것이다.

이에 따라 이륜차에 대해서도 견인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2년 뒤부터 불법 주정차 오토바이를 대상으로 견인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같은 소식에 시민들은 대체로 '환영한다'는 분위기지만, 택배나 음식 배달 등 생계형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생계형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륜차를 견인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생활이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해당 조례가 상정된 때부터 꾸준히 제기돼 온 문제다. 기존 조례는 견인료 부과 시 차량의 무게를 기준으로 구분했지만, 해당 개정안을 통해 승용차·승합차·화물·특수자동차 등 차량을 구분해 각각 금액을 책정했으며, 별도로 이륜차 견인료를 4만원으로 명시했다.

이를 두고 시의회 내에서는 질서와 안전을 확립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찬성의견이 모아진 가운데, 서민들이 생계형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륜차를 견인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일각의 반대의견이 제시되면서 합의가 더뎌졌다.

이 가운데 상대적으로 견인이 쉬운 이륜차가 주요 견인대상이 되면서 무분별한 단속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견인 위탁업체들이 상대적으로 견인이 쉬운 오토바이부터 견인하게 되면 개정안 취지보다 부작용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시가 불법 주정차 견인대상에 이륜차(오토바이)를 포함하면서 생계형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자료사진) ⓒ연합뉴스(서울지방경찰청)

실제 생계형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견인 대상 확대나 견인료 인상보다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게 먼저라고 입을 모은다.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김영석(50대·가명) 씨는 "오토바이로 직접 배달을 나갈 때가 많은데, 이곳 저곳 다니다 보면 주차 공간이 마땅치가 않다"며 "트럭처럼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것도 아니어서 급한대로 빈공간에 대놓는 경우가 많은데 단속이 강화되면 (배달)일이 어려워질까봐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실제 서울에는 45만 대가 넘는 오토바이가 등록돼 있지만, 전용 주차공간은 580여 면에 불과한 현실이다.

이에 서울시는 2년 간의 유예기간 동안 오토바이 전용 주차장을 확충한다는 입장으로, 앞서 제기된 무분별한 단속 우려를 일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조례가 이륜차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법규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이륜차에 대한 무분별한 단속과 견인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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