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심재철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법 위반한 '불법추경'"


입력 2017.07.14 14:06 수정 2017.07.14 14:08        문현구 기자

"국가재정법 추경 편성할 수 경우 5가지 어디에도 해당 안돼"

심재철 국회부의장 (자료사진) ⓒ데일리안

자유한국당 소속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14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불법추경이다"고 부당성을 강조했다.

심 부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가재정법은 추경을 편성할 수 있는 경우를 5가지로 제한한다. 하지만 이번 추경은 5가지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가재정법에 따른 추경 편성 경우 5가지는 △전쟁 △대규모 자연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로 제한하고 있다.

심 부의장은 "(정부 주도 추경이) 내세운다는 것이 공무원 증원을 통한 일자리 확충"이라며 "공무원 증원은 30여년의 재직기간뿐만 아니라 퇴직 이후까지도 국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뒷받침을 해야 하는, 곧 국민의 혈세를 잡아먹는 것이어서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세금은 문재인 대통령 등 집권세력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쌈짓돈이 결코 아니다"라며 "법과 원칙을 내세웠던 대통령과 여당이 집권석에 앉자마자 법치는 내팽개치고 정략적 계산에만 몰두하고 있어 국민 분노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현구 기자 (moonhk@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문현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