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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창 의원, '하천 속 저수지' 이중(二重) 허가 받는 주민 불편 해소 법안 발의


입력 2017.07.14 00:43 수정 2017.07.21 21:25        스팟뉴스팀

저수지 수면 사용허가 받았으면 하천 점용허가는 면제 법안

현행 법은 저수지 관리청, 수면 관리청 양쪽에서 허가 받아야

저수지 수면 사용허가 받았으면 하천 점용허가는 면제 법안
현행 법은 저수지 관리청, 수면 관리청 양쪽에서 허가 받아야


하천에 둑을 쌓아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조성된 경우 해당 수면 사용에 대해 저수지 관리청으로부터 사용허가를 이미 받았으면 하천 관리청으로부터 받아야하는 점용허가는 면제해주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권석창 의원(충북 제천·단양)은 14일 하천과 중첩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사용허가를 받으면 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의 목적 외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경우에는 시설 사용허가권자로부터 사용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저수지가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과 중첩되는 경우 해당 수면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천점용 허가를 이중으로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어촌정비법' 상의 농업용 저수지 등에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하천법'에 따른 하천점용 허가 등은 받은 것으로 의제하게 된다.

그럴 경우 동일한 수면에 대한 이중의 사용료 부담 등 중복 규제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력 낭비 요인을 줄일 수 있다.

전국에는 호소 등 1만7310개소의 저수지가 있으며, 이중 하천법에 따른 하천과 저수지가 중첩되는 곳이 338개소에 이른다.

권석창 의원은 이와 관련 "저수지에 사용허가를 받아 선박접안 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던 주민이 하천관리청으로부터 불법시설이라며 철거명령을 받은 사례를 현장에서 듣고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주민 불편해소와 권익보호를 위해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권석창 의원(충북 제천·단양)이 14일 하천과 중첩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사용허가를 받으면 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 의원실 제공)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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