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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바른정당 ‘흔들?’


입력 2017.07.14 00:01 수정 2017.07.14 05:47        황정민 기자

황 의원 전직 보좌관 저서...“보좌관은 그냥 심부름을 할 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이 지난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소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당에도 적잖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바른정당은 교섭단체 최소인원(20명)을 유지하고 있어서 한 석만 빠져도 교섭단체 지위를 잃게 된다.

황 의원은 보좌진 월급 일부를 되돌려 받아 여행경비 등 사적 용도로 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황 의원의 지역구 후원회사무소 간부 김모 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지만 황 의원도 해당 사건과 직접 연루돼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까지 황 의원은 '사전 인지'를 전면 부인하며 보좌진인 김모 씨의 단독 범행임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황 의원 전직 관계자들의 내부 고발이 확대되는 양상이어서 의혹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거란 관측이다.

황 의원의 전직 보좌진이 집필한 것으로 알려진 저서 ‘보좌관: 세상을 품고 내일을 연다’에 의하면 “보좌관은 그냥 심부름을 할 뿐이다. 돈봉투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보좌관이 혼자서 언론의 집중포화를 감내해야할 때 참 많이 안타까웠다. 의원의 지시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우리 보좌관들로서는 언제든지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토로가 담겨있다.

황정민 기자 (jungm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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