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감사원 “기재부, 고위공직자 직책수행비 과다책정해도 승인”


입력 2017.07.13 16:59 수정 2017.07.13 17:14        이선민 기자

감사원, 기획재정부 기관운영감사 결과 발표

중앙행정기관 국장급 이상 공무원들에게 주어지는 직책수행경비가 연간 1억1000여만 원 가량 과다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자료사진) ⓒ데일리안 김나윤 기자

감사원, 기획재정부 기관운영감사 결과 발표

중앙행정기관 국장급 이상 공무원들에게 주어지는 직책수행경비가 연간 1억1000여만 원 가량 과다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3일 지난 3월 기재부를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징계 1건, 주의 7건, 통보 5건 등 총 13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기획재정부 기관운영 감사 공개문에 따르면 기재부는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하는 49개 부·처·청·위원회가 월 7만5000원에서 96만2500원까지 직책수행경비를 과다편성해 요구했음에도 인정했다.

직책수행경비는 각급 기관의 운영을 위해 조직관계법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를 보유한 자에게 정액으로 지급되는 경비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공정거래위원장은 최대편성 가능단가에서 96만2500원을 과다 지급받았으며, 방송통신위원장과 국무조정실장은 93만7500원, 금융위원장은 71만2500원, 경찰청 차장은 47만5000원을 과다 지급받았다.

아울러 감사원은 2016년 예산기준으로 경찰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의 16개 직위 33명에 대해 매월 935만2500원씩, 연간으로 보면 총 1억1223만원의 직책수행경비가 과다 지급됐다고 지적했다.

또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 매년 수조 원의 이자를 지불하며 차입금으로 조성하고 있는 외국환평형기금을 기업의 운전자금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대출해 기금의 설치목적과 달리 운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기재부 장관 등에게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담당자의 징계를 요구하는 등 징계 1건, 주의 7건, 통보 5건 등 총 13건의 감사결과를 처분요구하거나 통보했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선민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