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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이재용' 첫 법정 대면 불발....건강상의 이유


입력 2017.07.10 10:43 수정 2017.07.10 11:15        이홍석 기자

10일 불출석 신고서 제출..."왼발 통증 심해 거동불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과 박근혜 전 대통령.ⓒ연합뉴스
10일 불출석 신고서 제출..."왼발 통증 거동불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상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첫 법정 대면이 불발됐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구치소에서 왼발을 다쳐 거동이 불편해 재판에 나올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10일 열릴 예정이던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던 박 전 대통령은 이 날 오전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채명성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지난 7일 왼발을 심하게 찧어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재판에 출석했다"며 "상태가 심해져서 거동 자체가 상당히 불편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계속 치료를 하고 있지만 외상이 있고 통증이 심해 밤에 잠도 이루기 어렵다는 것이 변호인의 설명이다. 현재 심신이 지친 가운데 치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에 출석하며 상태가 악화될 수 있는 만큼 치료는 한 뒤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이 날 출석하지 않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변론을 분리하고 공판기일을 연기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11일 재판부터는 정상적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면서 이 날 재판에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던 이 부회장과의 만남도 성사되지 않게 됐다. 이 날 재판은 지난해 2월15일 비공개 독대 이후 1년5개월여만에 이뤄지는 두 사람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주목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이 부회장의 재판에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한편 재판부는 이 날 오후 출석하는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들을 상대로 증인 신문을 할 예정이다.

하지만 재판에 참석하더라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것으로 예상돼 재판부는 이유 등만 묻고 끝낼 계획이다. 재판부는 이들이 검찰·특검에서 진술한 조서의 진정 성립에 대해서도 답변을 거부하고 있어 그 이유에 대해서도 직접 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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