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올 수능 11월16일…영어영역 절대평가 도입


입력 2017.07.09 10:54 수정 2017.07.09 10:55        스팟뉴스팀

'2018 대학수능' 8월24일부터 원서접수

오는 11월16일 치러지는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응시원서 접수가 다음달 24일부터 시작된다. 올해 수능부터 영어 영역은 절대평가로 치러진다. 수능 응시료 면제자는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1월16일 실시되는 '2018학년도 수능 시행세부계획'을 9일 발표했다.

응시원서 접수기한은 9월8일까지로 성적은 12월6일까지 배부된다. 졸업예정자는 재학중인 고등학교, 졸업자는 출신 고교, 검정고시 합격자는 시·도교육감 지정 시험지구에서 각각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수험생은 응시원서와 여권용 규격 사진 2장, 응시료, 신분증 등을 챙겨야 한다.

올해 수능부터는 영어 영역에 절대평가가 도입된다. 한국사 영역은 지난해와 같이 필수로 지정된다. 한국사 미응시자는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처리되고 성적표 전체가 제공되지 않는다. 평가원은 "변별이 아니라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고 수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평이하게 출제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어와 영어 영역은 공통시험으로, 수학 영역은 가·나형 선택으로 치러진다. 교육방송(EBS) 수능교재와 강의연계율은 전년과 같이 문항 수 기준 70% 수준이 유지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등의 경우 응시수수료를 면제받는다. 재학 중인 학교에서 원서를 접수하는 재학생은 별도 절자 없이 원서를 접수할 때 일반수험생과 동일하게 응시수수료를 낸 다음 확인 절차를 거쳐 개별 계좌 등을 통해 전액 환불받는다. 졸업생과 검정고시합격자 등은 원서접수 때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응시수수료를 면제받는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시험특별과리대상자를 중증·경증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경증 청각장애 등으로 구분한다.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에게 점자 시험지와 1.7배의 수험시간을, 경증 시각장애나 뇌병변 등 운동장애의 경우 1.5배의 수험시간을 준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