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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차이나하오란, 권리락 효과에 '급등'


입력 2017.07.05 09:20 수정 2017.07.05 09:21        전형민 기자

국내 상장 중국 기업인 차이나하오란이 5일 장 초반 권리락 효과로 급등세다.

이날 오전 9시16분 현재 차이나하오란은 전일대비 19.68% 상승한 1180원에 거래되고 있다.

차이나하오란의 급등세는 '권리락'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차이나하오란은 전날 장 마감 후 공시를 통해 유상증자로 인한 권리락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기준가는 986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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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민 기자 (verdan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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