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4급 이하 성과연봉제 폐지 결정
이사회에서 보수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의결
"보수체계 개편 위한 노사 간 협의 지속"
국민연금공단이 4급 이하 직급에 대한 성과연봉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지난 27일 이사회에서 4급 이하에 대한 성과연봉제를 폐기하는 보수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에 따른 것이란 설명이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5월 30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3급 이하 전 직급에 성과연봉제를 적용하기로 하고, 올해 1월 도입한 바 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향후 합리적인 보수체계 개편을 위해 노사 간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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