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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287명 징계...교육당국 ‘고심’


입력 2017.06.25 14:33 수정 2017.06.25 15:02        스팟뉴스팀

검찰이 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280여명에게 뒤늦은 징계 통보를 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교육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2014년 5월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현장교사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287명에 대한 공무원 범죄 처분 결과를 지난 5월 22일 각 교육청에 통보했다.

검찰은 가담 정도에 따라 해당 교사들이게 기소유예, 약식기소, 불구속 기소 등 처분을 진행했다.

그러나 날짜가 문제가 되고 있다. 검찰이 시-도 교육청에 보낸 공무원 범죄 처분 통보서에는 처분 날짜가 지난해 12월 28일로 돼있으나, 정작 교육청에 통보한 것은 5개월이 지난 5월 22일로 나타났다.

검찰이 교육청에 수사결과를 통보한 시점은 해당 교사들의 징계 시효가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으로 이 달안에 모두 끝난다는 설명이다.

이에 각 교육청들은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교사들의 징계시효가 임박한 것은 물론, 대통령까지 탄핵당하면서 정국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사들이 시국 선언을 낸 것은 정당하다”며 “징계를 추진 중인 시도 교육청은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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