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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양이 등 반려동물, 7월부터는 자가진료 제한된다


입력 2017.06.25 11:00 수정 2017.06.25 03:45        이소희 기자

농식품부,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동물보호자 행할 수 있는 자가처치 사례집 마련

농식품부,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동물보호자 행할 수 있는 자가처치 사례집 마련

7월부터는 반려동물에 대한 무자격자의 수술이나 자가진료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된 것으로, 이른바 ‘강아지공장’을 통해 알려진 반려동물 학대가 반향을 일으키면서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진료를 막기 위한 조처다.

지금까지는 수의사법 시행령(제12조)에서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은 수의사가 아닌 사람도 예외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돼 있어, 무자격자에 의한 수술 등 무분별한 진료로 인한 동물학대로 이어지고 있었다.

관련 보도를 통해 동물학대 사례가 알려지자 동물보호단체, 수의사회 등이 제도 개선을 요구했고, 수의사법 시행령이 개정돼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동물자유연대 등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이 강아지를 찍어내기 식으로 집단 사육하는 '강아지 공장' 문제 해결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자가진료 허용대상을 소, 돼지, 닭 등 축산농가가 사육하는 가축으로 한정함으로써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자가진료가 제한된다.

다만 약을 먹이거나 연고 등을 바르는 수준의 투약 행위는 가능하며, 동물의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질병이 없는 상황에서 수의사처방대상이 아닌 예방목적의 동물약품 투약 행위도 할 수 있다.

또 수의사의 진료 후 처방과 지도에 따라 행하는 투약행위와 동물에 대한 수의학적 전문지식 없이 행해도 동물에게 위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처치나 돌봄 등의 행위는 인정된다.

하지만 동물이 건강하지 않거나 질병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예방목적이 아닌 동물약품을 투약하는 경우는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어, 사례집을 통해 자가처치의 허용 기준을 정했다.

자가진료 대상에서 제외된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라도 사회상규상 인정되는 수준의 자가처치는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농식품부는 그간 동물보호자의 자가처치 수준에 대해 의료법사례, 해외사례, 변호사 자문 등 법률적 검토와 함께 관련 단체 등에 의견을 수렴해 ‘사례집’으로 그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사례집을 동물복지에 반하지 않으면서도, 자가진료 제한에 따른 동물보호자 등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마련, 비슷한 유형의 다양한 사례들에 대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농식품부 관계자는 “향후 발생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사례집을 기준으로 하되, 진료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전문적인 점을 고려해 앞으로는 실제 상황에 대한 판례 등을 통해서 합리적 기준이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된 수의사법 시행령의 ‘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는 종전에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서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이 되는 가축(소·돼지·닭·오리·양·사슴·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가축(말·염소·노새·당나귀·토끼·꿀벌·오소리·지렁이·관상조류·수생동물)으로 명시됐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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