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파견 북한 노동자들, 12시간 넘는 노동에 임금상납까지...
국민통일방송 '해외 북한노동자 인권실태' 세미나 개최
북 노동자 월급 200~300 달러 수준…2/3는 당국에 상납
국민통일방송 '해외 북한노동자 인권실태' 세미나 개최
북 노동자 월급 200~300 달러 수준…2/3는 당국에 상납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은 월 200~300달러(약 23만~34만원) 수준이며, 그마저도 3분의 2는 북한 당국에 상납하는 등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염승철 국민통일방송 특별취재팀장은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해외 북한 노동자 인권실태, 중국을 가다'라는 제하의 세미나에서 "10박 11일간 북중접경지역을 다니며 해당 지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염 팀장에 따르면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은 기본적인 휴식시간 없이 하루 12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것은 물론, 중국 현지인들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염 팀장은 이들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에서 각종 사회보장 혜택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는 2011년 11월부터 자국 내 고용업체에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의 5대 사회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으나, 중국과 북한 측 기업은 인건비 절감을 위해 북한 노동자들을 사회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북한 노동자들은 근무 도중에 재해를 입더라도 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스스로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그는 취재 과정에서 만난 조선족 사업가를 인용, "맹장염에 걸린 한 북한 노동자가 치료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북한으로 돌아가는 상황까지 벌어졌다"고 실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다만 염 팀장은 "북한 당국에 의한 임금착취, 거액의 뇌물수수, 열악한 근로여건 및 사회보장혜택 누락, 차별대우 등의 문제는 여전히 심각했지만, 한편으로는 중국 내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 구타 등의 문제는 일부 개선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적과 압박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표를 맡은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통일연구원의 심층면접 결과, 중국에 파견된 북한노동자들이 월급의 70% 이상을 북한 당국에 상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오 연구위원에 따르면 현재 통일연구원은 11만 3700명~14만 7600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중국 내 7만~8만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봉제업·요식업·IT 분야에 파견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한 김웅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북한인권소위원장)는 "북한 해외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수용국에 분포돼 있는 북한 해외노동자들의 인권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세계 각국의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하루 빨리 북한인권재단이 설립돼야 한다"며 "통일부와 재단, 북한인권 NGO들이 협력해 전 세계에 흩어져 고통받고 있는 북한 해외노동자들의 실태를 파악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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