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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의약외품 비용 실손보험으로 보장 안 돼"


입력 2017.06.21 12:00 수정 2017.06.20 15:29        부광우 기자

금감원, 혼동하기 쉬운 보장항목 5가지 안내

일반 건강검진은 미보장, 추가 검사는 보장 등

금융감독원이 혼동하기 쉬운 실손의료보험 보장항목 5가지를 안내했다.ⓒ게티이미지뱅크

실손의료보험으로 간병비와 예방접종비, 의약외품 구입비는 보장받을 수 없다. 또 일반 건강검진비는 보장받을 수 없지만 추가 검사비는 보장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혼동하기 쉬운 실손보험 보장항목 5가지를 안내했다.

우선 병원 입·통원 시 치료와 무관하게 발생되는 간병비나 증명서 발급비, 예방접종비 등의 비용이나 의사의 처방이 없는 의약품·의약외품 구입비는 실손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의사의 소견이 있어도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구입한 수술재료대나 의료보조기 구입비용도 실손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다. 하지만 인공 장기 등 신체에 이식돼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해당 진료 재료비용을 보장 받을 수 있다.

질병치료와 무관하게 예방적으로 시행하는 일반 건강검진 역시 실손보험 보장 대상이 아니다. 다만, 건강검진 결과 의사의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비용은 보장받을 수 있다.

또 실손보험은 성형수술과 같이 외모개선 목적의 의료비를 보장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외모개선을 위한 유방확대·축소술과 쌍꺼풀수술은 보장되지 않는 진료항목이다. 반면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과 눈꺼풀 처짐증, 속눈썹 눈찌름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의 쌍꺼풀 수술은 실손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가입자의 역선택이나 도덕적해이가 다소 높은 치아질환 치과치료와 한방치료, 직장·항문 질환치료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보장대상인 급여의료비 중 본인부담분만을 보장하고 비급여 의료비는 보장하지 않는다. 만약 치과·한방·항문질환을 보장받고자 한다면 치아보험이나 한방보장보험, 수술비보장보험 등 정액형으로 판매되는 다른 보험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치과에서 치료받은 경우에도 치아질환이 아닌 구강 또는 턱의 질환으로 소요된 치료비는 비급여 의료비까지 실손보험에서 보장된다. 한방병원이라 하더라도 양방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 발생한 의료비는 급여와 비급여 모두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 상품은 우연히 발생한 사고나 질병을 보장하기 때문에 발생의 우연성이 결여된 임신이나 출산, 비만 관련 의료비는 실손보험의 보장 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제왕절개와 불임검사, 인공수정 등과 관련된 의료비는 실손보험에서 보장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의료비를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 자칫 모든 치료비나 의료비가 실손보험의 보장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하기 쉽다"며 "가입자는 보장받을 수 있는 항목과 보장받을 수 없는 항목을 평소에 잘 기억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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