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재판 심리 내달 초 마무리되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관리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인사들의 재판 심리가 내달 초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19일 열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재판에서 "이달 말 피고인 신문을 마치고 내달 3일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심공판에서는 박영수 특검팀이 김 전 실장 등의 혐의에 대한 최종 의견과 형량에 관한 입장을 밝힌다.
재판부는 결심공판에 앞서 오는 28일과 30일 이틀에 나눠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소영 전 청와대 문체비서관 등 피고인이 4명이나 돼 하루에 신문을 마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김 전 실장 등의 재판은 20일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을 끝으로 사실상 증인 신문 절차가 마무리된다.
재판부는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김종덕 전 장관과 정관주 전 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사건 심리도 이르면 오는 27일 마무리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양측 사건이 사실상 같은 사안인 만큼 이들 7명의 선고 기일을 한날로 잡을 예정이다.
선고 기일이 일반적으로 결심공판 2∼3주 뒤로 지정돼 재판부 계획대로라면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은 7월 중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블랙리스트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만큼 재판부가 선고 기일을 조정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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