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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요구 거부' 박삼구…끝없는 상표권 전쟁


입력 2017.06.19 17:01 수정 2017.06.19 17:11        이광영 기자

채권단, 20일 주주협의회서 향후 방안 모색

산은 ‘경영권 박탈’ 조치 시 금호그룹 ‘법적대응’ 전망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왼쪽)이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에 대한 기존 방침을 고수하며 채권단과 전면전에 나섰다.ⓒ연합뉴스

채권단, 20일 주주협의회서 향후 방안 모색
산은 ‘경영권 박탈’ 조치 시 금호그룹 ‘법적대응’ 전망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에 대한 기존 방침을 고수하며 채권단과 전면전에 나섰다.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두 차례 공방만 주고받은 상황에서 채권단이 추가 협상 의지를 드러낼지, 박 회장에 칼을 휘두를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금호산업은 19일 오전 열린 이사회에서 금호타이어 상표권 관련 산업은행에 제시한 ▲사용기간 20년 보장 ▲매출액 대비 0.5% 사용 요율 ▲독점적 사용 ▲해지 불가 등 기존 조건으로 금호타이어 상표권을 허용하겠다고 결의하고 산업은행에 공식적으로 회신했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대해 “‘금호’ 브랜드 및 기업 가치 훼손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조건으로 산정된 원안을 아무런 근거 없이 변경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채권단은 20일 긴급 주주협의회를 개최해 향후 처리방향에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실제 주주협의회서는 이달 말 만기가 돌아오는 1조3000억원의 은행권 대출 만기 연장 안건과 박 회장의 금호타이어 경영권 박탈 필요성, 박 회장측과 접점을 찾기 위한 협상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금호그룹에 따르면 산은은 금호타이어 매각 공고 이전인 지난해 9월 13일 금호산업에 공문을 보내 ‘금호’ 상표권의 허용을 요청했다. 당시 산은은 상표권 비독점적 이용, 5년간 사용, 합리적 수준의 상표사용 요율 등을 주요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에 금호산업은 주요조건에 대한 합의를 전제로 이를 허용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금호타이어 매각입찰공고가 실시된 것은 그 이후인 지난해 9월 20일이다.

하지만 산은은 이후 금호산업과 어떤 사전협의나 조율 없이 임의로 더블스타와 상표권 관련 합의를 진행후 지난 5일 금호산업에게 ▲5+15년 사용(단, 더블스타에서 언제라도 3개월 전 서면통지로 일방적 해지 가능) ▲20년간 년 매출액의 0.2% 고정 사용 요율 ▲독점적 사용 등을 조건으로 상표권 허용을 요구한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금호그룹 측이 채권단에 회신한 상표권 사용조건 관련 공문을 보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워 구체적인 ‘매각방해 행위’라고 해석하기 어렵다”면서 “오히려 채권단이 실소유권자인 금호산업과 사전합의 없이 기존 조건을 강요하며 협상에 나설 의지가 보이지 않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다만 재계에서는 채권단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로 박 회장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기 이전에 협상의 여지를 남겨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앞서 박 회장과 아들인 박세창 사장은 2015년 11월 금호타이어의 경영정상화와 신규 자금 차입을 위해 금호기업(현 금호홀딩스) 주식(지분율 40%) 전부를 담보로 제공했다. 금호홀딩스가 그룹 지주사인만큼 채권단이 담보권을 실행해 지분을 팔면 박 회장의 그룹 지배력을 흔들 수 있다. 하지만 담보물 성격을 고려하면 이 문제는 소송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쉽지 않은 선택이다.

금호그룹 관계자는 “(경영권을 박탈하기 위한)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된다면 회사서도 법적대응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다만 주주협의회 결론이 나온 이후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박 회장은 이날 광화문 금호아시아나 사옥에서 취재진과 만나 “(채권단이 담보권 행사를) 법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하겠지”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광영 기자 (gwang0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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