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예방'…서울시, 금감원·시중은행과 MOU 체결
보이스피싱 등 불법금융으로 인한 피해규모 연간 27조원
은행 방문 없이 상조금 예치 현황 홈페이지 실시간 확인
"시민 재산·정보보호…서울시 모델 전국화 확산 노력"
보이스피싱 등 불법금융으로 인한 피해규모 연간 27조원
은행 방문 없이 상조금 예치 현황 홈페이지 실시간 확인
"시민 재산·정보보호…서울시 모델 전국화 확산 노력"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등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서울시가 시민의 재산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시중은행과 손을 맞잡았다.
서울시는 16일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감독원과 6개 주요 시중은행과 '금융사기 등 민생침해 피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등 불법금융으로 인한 피해규모는 연간 27조원에 달한다. 이에 서울시는 관련 기관과 머리를 맞대고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에 나섰다.
이번 MOU 체결로 6개 시중은행에 '선불식 할부거래(상조) 안전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다. 그동안 은행 방문 없이 확인이 어려웠던 상조금 예치 현황 등을 홈페이지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실제 상조회사는 가입자로부터 받은 회비의 50%를 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되어있지만, 예치현황을 확인하기 어려워 선수금 신고 누락 또는 상조회사의 폐업 등으로 인한 연락 두절시 가입자가 선수금조차 환급받지 못하는 등 소비자 피해 사례가 계속돼 왔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시는 또한 자치구 시 차원의 행정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신종 사기사례에 대한 대응방안을 확산하고,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조례를 마련해 시민의 재산과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앞장설 방침이다.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안전시스템 구축으로 상조 가입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신종·변종 불법금융피해로부터 지역주민 보호에 앞장서고, 이 같은 서울시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기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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