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블랙리스트 명단 ‘지원 배제’…무려 444건
최순실·정유라·차은택 등 국정개입 의혹 관련 감사
최순실·정유라·차은택 등 국정개입 의혹 관련 감사
문화체육관광부가 청와대의 지시로 ‘블랙리스트’ 444개 문화예술인 또는 단체 대한 지원을 부당하게 배제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해 말 감사원은 국회의 최순실 관련 국정개입 의혹 사안 감사를 요구했다. 이에 감사원은 국회감사요구사항을 포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그 산하기관 등이 최근 3년간 추진한 사업을 대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문체부가 대통령비서실의 지시에 따라 부당하게 특정 문화예술인·단체에 대한 지원 배제를 산하기관에 지시하는 등 특정 문화예술인·단체를 차별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문체부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대통령비서실 지시에 따라 산하기관의 심의위원 후보자와 지원사업 신청자 명단을 대통령비서실로 송부했다”며 “이 중 특정 인사·단체에 대한 선정 또는 지원 배제 명단을 통보받은 후 산하기관에 이를 이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 결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 등 총 10개 기관은 심의위원 후보자 및 지원사업 신청자 심사를 하면서 문체부의 지시내용에 따라 심의위원 선정 시 특정 후보자를 배제하거나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 특정 문화예술인·단체를 부당하게 배제했다”며 그 수가 문화·예술 417건, 영화 5건, 출판 22건 총 444건에 달한다고 확인했다.
한편, 문체부가 2014년 10월 정치편향적인 작품 지원배제 방안 등을 검토하라는 대통령비서실장 및 장관의 지시에 따라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방안’ 등을 마련한 후 예술정책관실 등 소관 부서의 지원배제 지시이행 등을 관리하고 이를 대통령비서실에 보고하기 위해 TF를 구성·운영한 것도 밝혀졌다.
이에 감사원은 문체부 장관에게 관련자 징계(3명) 및 주의(6명)를 요구하고, 인사자료 통보(3명)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아울러 4개 산하기관장에 주의를 요구했다.
이 외에도 이번 감사에서 문체부가 공익사업적립금을 규정과 달리 비공개로 운용하면서 공모절차도 없이 특정인·단체에 부당지원하고 정산도 부실처리한 것,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운용하면서 세부내역 없이 총액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심의를 어렵게 만들고 공모 없이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등 부실운영한 사실 등이 함께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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