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우대수수료율 혜택 '연 매출 5억원'까지 확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14일부터 12일 간 입법예고
우대가맹점 44만곳·연간 3500억원 수수료 절감 효과 기대
오는 8월부터 영세·중소가맹점 범위가 연 매출 5억원까지 확대돼 44만개 가맹점의 카드 우대 수수료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변화된 가맹점 수수료율은 다음달 하순 쯤 통지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중소가맹점 범위가 확대됐다. 연 매출액 2억원 이하만 적용받던 '영세가맹점' 범위가 3억원까지 확대됐고, 연 매출 2억원에서 3억원까지만 해당되던 중소가맹점 역시 5억원까지로 늘렸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서민경제의 어려움 속 수수료 부담 완화를 통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역량 강화의 필요성과 더불어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인건비 부담 증가에 따른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100일 계획' 및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방침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따라 그동안 중소가맹점에 속해있던 2~3억원 규모의 18만8000여 가맹점이 영세가맹점 구간에 해당돼 그에 따른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했던 3억~5억원 구간의 26만7000여 가맹점 역시 중소가맹점으로 포함돼 약 0.6%의 수수료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은 연 매출 2~5억원 구간 소상공인들이 연 80만원 내외, 전체적으로 연간 3500억원 가량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당국은 늦어도 오는 7월까지 규개위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까지 모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연간 매출액 산정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여전법감독규정도 함께 개정해 나가기로 했다.
영세·중소가맹점은 연 2회(2월 1일/8월 1일) 재산정을 통해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전 가맹점 명단을 매년 6월 말까지 국세청에 송부하면 국세청이 가맹점 별로 영세 및 중소, 일반 가맹점 여부를 확인해 7월 중순까지 그 결과를 통지해주는 방식이다. 이같은 선정작업을 마친 영세·중소가맹점에게는 7월 하순까지 수수료율 통지가 진행될 예정이다.
당국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새 우대가맹점 적용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여부를 금감원을 통해 점검에 나설 것"이라며 "수수료 인하로 수익성 악화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카드업계의 의견 또한 수렴해 비용절감 등 경영 합리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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