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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빌려주면 돈 드립니다" 불법 문자메시지 주의보


입력 2017.06.06 12:00 수정 2017.06.05 15:53        부광우 기자

최근 대포통장 모집광고 급증…피해 우려

방통위·금감원, 금융사기 예방 문자 발송

대포통장 발생건수 추이 및 대포통장 모집광고 매체 현황.ⓒ금융감독원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불법 문자메시지가 최근 급격히 늘어나면서 금융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에 따른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본격적인 안내에 나설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통장을 양도하면 돈을 준다는 불법 문자메시지가 급증함에 따라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통신사 명의로 대포통장 주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고 6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도박 등 범죄의 최종 현금인출 수단이자 숙주 역할을 하는 대포통장은 최근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대포통장 신고내역을 분석한 결과, 사기범들은 주로 문자메시지와 구직사이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건수가 579건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했다. 전년과 비교해 283%나 증가했다. 올해 1분기 들어서도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469% 증가하는 등 급증하는 추세다.

최근 금융사의 신규 계좌 발급 심사 강화 등으로 대포통장 확보가 어려워지자, 사기범들이 대포통장 확보를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통장 대여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사기범들은 주로 주류회사나 쇼핑몰 등을 사칭해 회사의 매출을 줄여 세금을 절감할 목적이라며 통장 양도 시 월 최대 6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 또 구직사이트에 구인광고를 게시한 후 지원자들에게 기존 채용이 마감돼 다른 아르바이트를 소개한다며 통장 대여를 요구하는 등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

통장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고,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면 최장 12년 동안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어떤 경우에도 통장을 양도해서는 안 된다는 조언이다.

방통위와 금감원 측은 "최근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포통장 모집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통장 양도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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