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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구속영장 기각, 민주당 "검찰 보강수사 해야" 촉구


입력 2017.06.03 16:15 수정 2017.06.03 16:16        이슬기 기자

"정씨 변명 내역 법원서 받아들여져, 가족 중 한 사람 선처하는 관행 작용한 듯"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2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호송차량에서 내려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법원이 비선실세 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3일 검찰의 보강수사를 강하게 촉구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지금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도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보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정씨를 구속하면 검찰이 속도 있게 수사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데, 불구속 상태에서는 제동이 걸릴 수 있고, 검찰의 국정농단 재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씨가 변명했던 내용들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측면이 크다. 가족 간 동시에 구속하지 않고 한 사람은 선처하는 관행이 작용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앞서 검찰은 정씨가 이화여대에 부정 입학 후 학사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받은 혐의(업무방해), 청담고 재학시 승마협회 명의 허위 공문으로 출석과 봉사활동 실적을 조작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사실에 따른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춰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슬기 기자 (wisdo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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