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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공정위 조사 보도에 "이미 무혐의 처분"


입력 2017.05.23 10:54 수정 2017.05.23 15:11        이홍석 기자

삼우종합건축사무소 관련...1997~1999년 두 차례 조사 받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의 삼성그룹 위장계열사 여부를 조사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삼성물산은 23일 "이미 두 차례 조사에서 무혐의 판단을 받은 사안"이라며 "공정위로부터 공식적으로 조사를 통보받은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이 날 한 매체는 공정위는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가 지난 2014년 삼성물산에 인수되기 전 삼성그룹의 위장계열사였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삼성물산은 이와 관련, 위장 계열사 논란은 이전부터 제기돼 이미 지난 1997년과 1999년 두 차례 조사를 통해 무혐의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 1976년 설립한 삼우건축종합사무소가 삼성 위장 계열사라는 의혹은 계속 제기됐지만 이미 조사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공정위가 어떠한 내용으로 조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잘 모르는 상화응로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는 지난해 10월 공정위에 "삼성그룹이 2014년 8월까지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를 위장계열사로 운영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조사를 요청해 왔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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