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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LNG 특허 패소 불구 "특허 35건 더 있어"


입력 2017.05.23 10:12 수정 2017.05.23 10:19        박영국 기자

"대법원 판결 존중하지만, LNG관련 기술 우위 확신"

서울 다동 대우조선해양 서울본사 전경.ⓒ데일리안

대우조선해양이 최근 대법원에서의 ‘LNG 증발가스 부분 재액화 시스템(PRS)’ 관련 특허소송 패소에도 불구, LNG 관련 기술 우위는 여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에 패소한 소송은 전체 PRS 특허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여전히 촘촘한 특허망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이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바탕으로 LNG 재액화관련 기술에서 지속적인 경쟁력 우위를 지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최근 PRS시스템 관련 등록특허 2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기각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이번 판결의 대상이 된 2건의 특허는 극히 초기에 개발된 기술의 일부에 불과하며, 이번 판결 외에도 35건의 국내 PRS 등록특허와 7건의 해외 PRS 등록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회사측은 특허 보유 뿐 아니라 실제 선박에 적용돼 검증된 최신 기술을 독자적으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사들에 대한 기술적 우위는 여전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대우조선해양은 고압엔진에 적용되는 PRS 외에도, 차세대 부분재액화시스템 PRS+, 완전재액화시스템 FRS(Full Re-liquefaction System), 그리고 고압과 저압엔진에 사용되는 액화시스템 MRS(Methane Refrigeration System) 등 천연가스 재액화관련 기술을 다수 구비하고 있다.

회사측은 총 210건의 방대한 특허망이 촘촘하게 구축되어 있어, 당분간 시장에서 기술적 우위가 위협받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 이전에 PRS에 대한 특허들이 미국과 중국 등 해외에서 연이어 인정받아 등록됐으며, 이번 특허분쟁과 동일한 이유로 일본 현지 업체가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받아 이의신청이 기각된 바 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이번 판결이 해외에서의 특허성 인정 결과와는 상반되는 결과가 나와 추후 국내 조선기자재업체의 해외시장진출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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