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간부 만취상태로 차 몰다 교통사고…음주운전 발각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88% 상태로 2.8km 가량 운전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88% 상태로 2.8km 가량 운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던 현직 경찰간부의 음주 운전 사실이 교통사고가 나며 발각됐다.
14일 인천 남부경찰서는 음주 운전 혐의로 A(50)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위는 13일 오후 7시께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상태로 인천 도화동에서 주안동까지 2.8km 가량을 운전한 혐의다.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주안동 인근의 버스 정류장에서 출발하던 시내버스와 접촉사고가 나 음주 운전 사실이 들통났다.
경찰은 A 경위를 상대로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등에 대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며, 다음 주 내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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