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환경책임보험 관련 인허가 담당자 교육 실시
보험가입 관리·계약 갱신 등 안내
담당공무원 300여명 대상 진행 중
보험개발원은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환경책임보험 가입관리와 보험계약 갱신안내를 위해 유역·지방환경청, 지방해양수산청,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10일에는 서울과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지역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보험개발원에서 교육이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환경관련 법률과 환경책임보험 주요내용, 환경책임보험통합관리시스템 이용방법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실시됐다.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지난해 7월 도입된 의무보험으로, 지난 3월 말 기준 수입보험료는 657억원, 보험가입률은 97.4% 수준이다.
또 환경책임보험통합관리시스템은 환경피해구제법 제 33조 2항에 의해 보험개발원이 운영 중이다. 보험가입대상 시설여부와 적정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현황, 보험미가입 사업장 통지 등 보험업무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환경시설은 1개의 사업장에 대기·수질·폐기물·화학 등 다수의 담당자가 인허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책임보험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환경책임보험의 미가입 또는 부족가입 사례를 방지해 환경오염 사고 발생 시 보험을 통한 신속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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