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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벽보 훼손 사례 잇따라…"후보 마음에 안들어서..."


입력 2017.05.05 15:16 수정 2017.05.05 15:29        스팟뉴스팀

'기분이 나빠서', '술김에' 등 훼손 이유도 가지각색

경찰, 선거 공정성 침해 행위로 판단해 엄정 대처 방침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일대에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벽보가 부착되어 있는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벽보를 훼손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5일 대전·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대전·충남에서 고의로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는 각각 17건, 13건으로 집계됐다.

대전에서는 같은 장소에서 벽보와 현수막을 세 차례에 걸쳐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6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돼 구속되기도 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후보가 TV토론에서 거짓말을 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지난 3일에도 대전 서구 갈마동 모 고등학교 후문 벽에 붙은 선거 벽보를 공업용 칼로 그어 훼손하려던 60대가 현장에서 잠복 중인 경찰에게 검거됐다. 벽보 훼손 이유는 '후보가 밉다'는 것이었다.

춘천, 군산, 포천 등에서도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수막이나 벽보를 훼손한 이들이 검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밖에 지난달 24일 오전 0시 50분경 대전 서구 둔산동 모 아파트에 붙은 선거 벽보를 손으로 뜯어 주차된 트럭 밑에 버린 30대가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기분이 나빠서"라고 벽보 훼손 이유를 밝혔다.

경기 의정부시에서는 술에 취해 벽보를 훼손한 20대 2명이 검거됐고, 고양시에서는 중학생이 장난으로 벽보를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 같은 행위를 선거 공정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보고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다.

선거 현수막 등을 훼손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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