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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교육청, '학교용지 분담금' 갈등 일단락


입력 2017.04.26 14:10 수정 2017.04.26 14:13        권이상 기자

LH는 소송 취하 결정

교육청은 학교용지 제도 개선하기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 교육청들이 공공주택지구 내 학교 건립 부담금을 놓고 송사까지 치달았던 갈등이 합의점을 찾고 일단락됐다.

LH는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학교 건립 문제로 분양이 중단된 경기지역 성남 고등·화성 비봉지구 등 공공주택지구 아파트 신규 공급이 재개될 전망이다.

26일 교육부, 국토교통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전국 시․도교육청 및 LH는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27일 국회에서 학교용지 무상공급 및 부담금 부과·징수와 관련한 법적 분쟁을 마무리하는 관계기관 간 상생 협약식을 연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학교용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며 개발지역 내 학교용지의 확보 재원 조달문제는 해소됐지만 소송이 진행 중인 LH와 교육청, 지자체 간 법적 분쟁에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 3월부터 국무조정실과 관련 기관들이 논의를 거쳐 합의안을 도출했고 이 안에 대해 17개 시·도교육청과 LH가 모두 찬성해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됐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LH가 제기한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학교용지와 관련해 요청한 건의 사항을 제도 개선하는 것이다.

그동안 LH가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사업 추진과정에서 겪은 학교설립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학교용지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공공기관으로써의 책무성을 고려해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학교설립 및 공공주택 공급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강호인 국토부장관은 이번 협약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과 조정식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도 관련 법률 개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국 시·도교육청을 대표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도 "이번 협약을 계기로 그동안의 법적 분쟁을 말끔히 해소하고 개발지역 내 주택공급 및 학교설립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이상 기자 (kwonsg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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