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IFRS17 대비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추진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과 적정 유동성 유지 위해 차입 가능 명확화
건전성 감독 효과 향상 위해 경영평가 효율성 제고…수검부담 완화
금융당국이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을 앞두고 보험사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위해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부채평가에 더욱 엄격한 잣대를 대는 IFRS17는 2021년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의 부채 규모는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어 자본 확충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우선 보험사가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이나 적정 유동성 유지를 위해 차입할 수 있음을 명확화하기로 했다. 자본 확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신종자본증권의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을 위한 발행 목적을 폭넓게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능력을 보여주는 지급여력(RBC)비율 산출 시 원리금 보장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으로 인한 신용‧시장 리스크를 반영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 원리금 보장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에 따른 시장‧신용 리스크는 보험사에 귀속되지만, RBC비율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경영실태평가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검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경영실태평가의 비계량 평가항목을 정비해 새로운 리스크를 반영하고 중복 평가를 방지하는 등 건전성 감독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금융위는 오는 6월 7일까지 40일 간 이 같은 보험업 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하고, 국무조정실 규제심사를 거쳐 의결 후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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