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한 외국인, 다음달부터 국내 체류비자 연장 어려워진다
5월부터 외국인 비자연장 전 세금 체납 확인제도 확대 실시키로
전국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서 실시..."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다음달부터 세금을 체납한 외국인들에 대한 국내 체류비자 연장이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법무부와 행정자치부, 국세청과 관세청은 지난해 5월부터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던 '외국인 비자연장 전 세금체납 확인제도'를 오는 5월부터 전국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시범운영기간 동안 지방세로 한정하고 있던 세금 체납 확인 범위 역시 국세와 관세로 확대해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경우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부과된 세금을 납부해야 함에도 납세 의식 부족 등으로 4월 기준 외국인 체납세액만 1800억원에 육박한 가운데 아무런 제약없이 체류비자 연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따라 법무부는 외국인 체납정보를 행자부 및 국세청, 관세청 등 해당 징세기관과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본격적인 세금 세금 체납 확인제도 운영에 나서기로 했다.
당국의 이번 조치에 따라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국세청과 관세청 등 세금 징세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외국인 세금 체납 전산정보를 바탕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을 신청하는 외국인의 체납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해당 자료를 통해 실제 체납 사실이 확인된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의 안내가 진행되며, 이를 바탕으로 외국인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 시 정상적 체류연장이 진행되며, 체납액 미납부 시 제한적 체류연장을 통해 체납세 납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유관기관들은 이번 제도의 확대 적용을 통해 외국인 주민들의 성실 납세문화 인식 확산과 지방세 체납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그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외국인의 조세체납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정상화시키려는 조치로, 이를통해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은 물론 조세정의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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