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금호타이어 매각절차 돌입…박삼구, 믿을 건 '상표권' 제동
더블스타, 금호산업 승인 따라 상표권 사용 불허 가능성
산은 “금호산업이 5년 사용 승인” vs 박삼구 “의무적 승인 아냐"
더블스타, 금호산업 승인 따라 상표권 사용 불허 가능성
산은 “금호산업이 5년 사용 승인” vs 박삼구 “의무적 승인 아냐"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를 포기하면서 산업은행이 금호타이어 매각절차에 들어간다. 박 회장은 법적대응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매각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2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산은은 오는 24일부터 더블스타와 세부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매각 협상시한인 오는 9월 23일까지 5개월간 매각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박 회장의 우선매수권이 되살아날 수 있다.
금호타이어 매각 저지에 나선 박 회장의 ‘믿는 구석’은 바로 상표권 사용에 제동을 거는 방안이다.
금호산업은 ‘금호’와 ‘금호타이어’를 비롯한 브랜드 마크(CI·BI) 일체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금호산업에 브랜드를 빌리는 대신 연 매출의 0.2%(약 60억원)를 사용료로 내고 있다.
금호산업의 최대주주(49.60%)는 박 회장이 대표로 있는 금호홀딩스다. 박삼구 회장(26.09%)과 아들 박세창 사장(19.88%) 외 8인이 금호홀딩스 지분 65.09%를 가지고 있다. 박 회장의 의중에 따라 상표권 사용을 불허할 수 있는 지배 구조다.
더블스타 입장에서는 상표권을 가져오지 못하면 금호타이어 인수의 의미가 퇴색된다. 더블스타는 ‘금호타이어’라는 상표를 5년 보장, 15년 선택 사용할 수 있도록 채권단에 요구했다. 이를 전제로 9550억원의 인수 희망가를 제시했지만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된 것이다.
더블스타가 이를 핑계로 인수가격을 조정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다. 업계에 따르면 산은과 더블스타가 맺은 주식매매계약(SPA)에는 인수가격 조정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블스타 입장에서는 인수를 강행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의 수만 존재하는 상황이다.
다만 손해배상조항을 활용해 사실상 매매가격을 조정한 후 인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상표권 사용의 허락 유무에 대해서는 박 회장 측과 산은 측의 주장이 엇갈린다.
산은 측은 금호산업이 지난해 9월 이사회에서 금호타이어에 앞으로 5년간 금호 브랜드를 사용하도록 승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박 회장 측은 세부 내용에 대해 합리적 조건이 협의되는 것을 전제 하에 상표권 사용을 허락한 것일 뿐 완전히 승인을 한 것은 아니라는 논리다.
금호아시아나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산은의 요청에 ‘5년간 상표권을 줄 의사가 있으나 사용료와 기타 조건에 합의가 있어야 함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명시한 공문을 보냈다”며 “허용할 의사가 있다고 했을 뿐 의무적으로 상표권 승인을 해준다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산은이 상표권 사용 조건을 약속하는 내용을 담은 확약서를 더블스타에 넘겨주는 과정에서 채권단과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는 등 절차적 문제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지난 18일 우선매수권 포기와 함께 법적대응을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지만 여전히 법적대응의 여지는 남겨둔 상황이다.
박 회장 측이 법적대응에 나설 경우 상표권 사용과 관련, 채권단의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더블스타의 상표권 사용에 따라 금호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될 가능성이 제기될 경우에도 법적대응 수순으로 갈 수 있다.
그룹 관계자는 지난 18일 “매각 과정에서 금호타이어의 기업가치와 성장이 저해되는 경우 법적인 소송을 포함해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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