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3차 재판, "재단 출연, 자발적 결정 아냐"
전경련에서 출연금 결정 후 배분..."기업 결정 안 해"
유사한 두 재단에 출연금 부담...대부분 불만 토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대기업들의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지원이 창구 역할을 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결정에 따라 이뤄졌다는 주장이 재차 제기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등 5명에 대한 세 번째 공판에서 삼성 측 변호인단은 출연금 지원 여부와 금액이 기업들의 자체적인 결정이 아닌, 전경련이 배분하는 관례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특정한 대가성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출연금 자체가 창구 역할을 한 전경련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배분해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한 사실이 없다"며 "기업이 과연 스스로 대가를 바라고 출연금 납부하기로 결정한 것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이 날 공판에서 강사민 K스포츠 대외협력 부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의 진술조서를 기반으로 삼성의 재단금 출연 경위에 대해 "재단 출연은 청와대를 내세운 전경련 요구로 대가관계 없이 마지못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권 회장 역시 재단 출연 요구에 세무조사나 인허가 문제 등을 염려해 출연하게 됏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다른 기업들 전체적으로 마지못해 출연하게 됐단 점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원하지 않은 출연금으로 결코 대가관계 합의로 인해 출연한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진술서를 살펴보면 전경련 출연요구 후 (기업들) 대부분이 불만 토로하는 분위기였다"며 "미르재단과 비슷한 성격의 K스포츠재단에 납부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재단 설립 과정에 문제가 많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 점이 뇌물죄 성립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재판부는 전날 13일 2차 공판을 마치면서 "주 2차례만으로는 특검법이 정한 1심 선고 기한뿐만 아니라 구속 기간을 맞추기 어렵다"며 "이 달 19일부터 매주 수·목·금요일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특검법에는 1심 판결의 경우, 공소제기일로부터 3개월 안에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특검이 지난 2월 28일 기소했기 때문에 내달 말까지는 1심 판결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으로 재판부는 매주 2차례 재판으로는 기한을 맞추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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