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차례 사고…1억500만원 가로채
유흥가 주변에서 범행 대상 물색
광주경찰청은 10일 음주운전 의심 차량과 일부러 사고를 낸 뒤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챙긴 혐의로 고모(42)씨를 구속하고, 김모(44)·임모(37)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고씨 등은 지난해 8월 29일부터 지난달 22일까지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상대로 28차례 고의 사고를 내고, 합의금 등 명목으로 1억5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유흥가 주변에 차량을 정차해놓고 술을 마신 뒤 차량 주행에 나선 이들을 물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전조등을 켜지 않거나 주행이 서툰 차량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은 상대 운전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을 경우 경찰에 신고했고, 음주운전자가 아닐 때는 보험사에 접수해 과실을 가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같은 고의 사고가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만큼, 관련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