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계좌 악용 사례 인터넷 사기피해 정보공유 사이트 '더 치트' 공개
"영장 및 경찰 요청 있어야 지급 정지 등 조치...사건 접수 즉시 적법 조치"
국내 첫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계좌가 출범 사흘만에 중고사기범죄 의심사례에 연루됐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6일 한 온라인 중고물품사이트 내 사기범으로 등록된 A씨가 케이뱅크 계좌를 개설해 물품 대금 입금을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내용은 인터넷 사기피해 정보공유 사이트인 더 치트에 공개되면서 처음 알려졌다.
해당 중고물품 사기 피해자는 경찰에 피해사례를 접수할 예정으로, 더 치트 사이트 역시 이번 사례 내용을 경찰에 통보할 것으로 전해졌다.
케이뱅크 측은 해킹 및 도용 등의 사고 가 아닌 범죄로 추정되는 사안에 특정 은행계좌가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안이라며, 이번 사안을 포함한 이상거래 의심 건에 대해 자금세탁 방지 및 FDS 관련 부서를 통해 24시간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중고물품 중개사기의 경우 전기통신 금융사기 제외대상으로 분류돼 영장이나 경찰 요청 등이 없을 경우 금융기관 임의로 지급정지 등 행위를 할 수 없다"며 "아직 이번 사안과 관련해 사기범죄로 단정지을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일단 경찰 신고가 접수되는 대로 거래 정지 등 적법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