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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소송 카운트다운 D-15…‘응답하라 산은’


입력 2017.04.04 14:25 수정 2017.04.04 15:24        이광영 기자

산은, 19일 박 회장 우선매수권 행사 안 해도 매각 강행

금호아시아나, 빠르면 이번주 내 가처분 신청 등 법적대응 나설수도

금호타이어 인수와 관련 산업은행이 통보한 우선매수권 행사 기한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왼쪽)의 결단에 업계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연합뉴스

산은, 19일 박 회장 우선매수권 행사 안 해도 매각 진행
금호아시아나, 빠르면 이번주 내 가처분 신청 등 법적대응 나설수도

금호타이어 매각논란과 관련, 우선매수권 행사 기한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결단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박 회장 측에 “자금조달 계획을 포함한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를 이달 19일까지 통보하라”는 공문을 지난달 30일 보냈다. 이에 그룹은 “산은의 통지는 확정된 매매조건의 통지가 아니므로, 기한 내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를 통지할 의무가 없다고 회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산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박 회장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 및 자금조달 계획안을 제출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 박 회장은 애초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할 생각이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산은은 박 회장이 오는 19일까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주주협의회 결의대로 더블스타와 매각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박 회장 측은 이를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 등 법적대응을 불사할 것으로 보인다.

금호아시아나 관계자는 “산은에서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회의를 통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빠르면 이번주 내 법적 대응 등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도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산은이 제시한 우선매수권행사시한인 19일 이전에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박 회장 측은 ▲금호 상표사용계약 조건에 대한 합의 ▲금호타이어의 대출 계약 체결 등의 조건 ▲산업은행이 더블스타에게 송부한 우선매수권 관련 사항을 포함한 확약서(또는 계약서) 등의 세 가지 조건이 확정된 주식매매계약서를 수령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자금조달 계획을 제출하면 컨소시엄 허용 여부를 재논의하겠다는 것이 컨소시엄 허용을 수락한다고 봐도 되는가’와 ‘재논의에 앞서서 더블스타로 보낸 확약서를 취소할 것인가’를 산은 측에 공개 질의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아울러 박 회장 측은 산은이 채권단 결의없이 독단적으로 우선매수권 확약서를 더블스타에 보냈다며 절차적 하자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입찰 흥행을 위해 무리하게 매각작업을 진행한 것이라는 판단이다.

금호아시아나 관계자는 “확약서에 조건부라도 박 회장이 컨소시엄 구성을 허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면 1조원에 가까운 베팅이 나오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룹 내부에서는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매각절차의 적정성을 따지는 본안소송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중지 가처분신청은 판결이 나오기까지 길면 한두 달이지만 본안소송은 3심까지 갈 수 있어 올해를 넘길 수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박 회장이 소송 결단을 내릴 경우 금호타이어 인수전은 장기화으로 치달을 것”이라며 “박 회장으로서는 자금을 마련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더블스타가 매수를 포기하면서 계약이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해볼 만한 시나리오”라고 분석했다.

이광영 기자 (gwang0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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