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 가입 시 할인특약 적극 활용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2~5%, 다자녀 가정 0.5~5% 할인
같은 보험사 상품 추가하거나 부부 동반 가입도 혜택
금융당국이 보험 상품에 가입할 때 할인 특약을 꼼꼼하게 체크하면 보험료를 크게 아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이 상품별로 사업비 절감 요인이 있는 경우나 상품 판매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보험료 할인특약을 운영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료 할인특약을 3일 안내했다.
우선 저소득층과 장애인가족 우대특약이 있다. 보험계약자가 국민기초생활법 제 2조에서 정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보험료를 3~8% 할인받을 수 있는 특약이다. 또 보험계약자가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거나 장애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면 장애인가족 우대특약을 통해 2~5%의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어린이 보험 등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지 않는 계약 중 피보험자의 나이가 25세 이하이고, 피보험자의 형제자매가 2명 이상이면 다자녀 가정 우대특약을 활용해 보험료를 0.5~5% 할인 받을 수 있다.
효도특약으로 불리는 부모사랑 보험료할인특약은 보험계약자가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부모를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했을 때 1~2%의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특약이다. 다만, 피보험자의 나이가 50세 이상이면서 계약자의 나이가 20세 이상이어야 하며, 보험 가입 시 보험료를 한 번에 납입하는 일시납 계약이 아닌 경우에만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보험계약 당시 이미 해당 보험회사의 다른 상품에 가입해 있다면 기존 가입자 할인 특약을 통해 보험료를 1~14% 할인받을 수 있다. 또 본인과 배우자가 동일한 상품에 동시에 가입하면 부부가입 할인특약으로 1~1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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