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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아시아나그룹 “산은 계약서 미첨부, 중대 계약위반”


입력 2017.03.17 09:42 수정 2017.03.17 09:52        이광영 기자

연이틀 산은 절차적 하자 지적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금호아시아나그룹

연이틀 산은 절차적 하자 지적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산업은행이 주식매매계약서를 우선매수권자에게 당연히 보내줘야 한다는 것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내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중대한 계약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17일 '(채권단이)계약서를 보내지 않은 이유'란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지난 16일 산업은행에 우선매수권자에게 당연히 보내줘야 할 주식매매계약서와 별도의 확약서 및 계약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며 “산은은 언론을 통해 우선매수권자에 주식매매계약서와 별도 확약서 및 계약서를 보내는 것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산업은행 측이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계약서를 받으면 법적 소송에 어떻게 활용될지 몰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중대한 계약위반”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앞서 산은은 지난 16일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면 기존 SPA를 승계하는 것이므로 통상적으로 계약서를 제공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박삼구 회장 측이 법적 소송을 벌이겠다고 밝혀 계약서가 어떻게 활용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계약서를 박 회장 측에 줄 수 없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어 산은은 “주식매매계약서를 줄지는 채권단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호타이어 주채권은행은 산업은행은 17일 주주협의회 회의를 열고 매각룰 변경과 박 회장에 대한 법적대응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광영 기자 (gwang0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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