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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부산은행·경남은행, 국토부와 부동산 통합 서비스 업무 협약


입력 2017.03.16 11:13 수정 2017.03.16 11:14        배상철 기자
지난 14일 부산은행 본점에서 열린 '부동산거래 전자 계약과 부동산금융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에 참석한 빈대인 BNK부산은행 미래채널본부장(왼쪽),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가운데), 이진관 BNK경남은행 여신운영본부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BNK부산은행

BNK부산은행과 BNK경남은행은 지난 14일 부산은행 본점에서 국토교통부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과 부동산금융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종이서류 및 인감도장이 아닌 온라인 전자방식과 공인인증서로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는 시스템으로 기존 부동산 매매계약에 비해 실거래 및 확정일자 자동신고, 24시간 열람 및 출력 등 편리성과 안전성이 높아졌다.

지난해 8월 서울을 시작으로 각 광역시 및 경기도에서도 이 시스템으로 부동산 계약을 진행 할 수 있다.

부산은행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과 연계해 금융권 최초로 전 영업점에서 부동산 계약서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한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향후에는 모바일 전문은행인 썸뱅크와 연계해 부동산 계약부터 금융서비스 제공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통합서비스도 출시한다.

이와 함께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고객이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금리를 우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빈대인 부산은행 미래채널본부장은 “국토부 전자계약시스템과 BNK금융의 대출상품 연계사업은 국내 금융권과 부동산 시장의 플래그쉽 사업”이라며 “동 분야의 선도주자로서 더욱 편리하고 유용한 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배상철 기자 (chulc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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