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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아시아나 "채권단 일방통행 여전…컨소시엄 허용 사전 검토해야"


입력 2017.03.15 11:32 수정 2017.03.15 11:38        박영국 기자

"컨소시엄 허용해야 자금조달계획 제출 가능"

"컨소시엄 허용해야 자금조달계획 제출 가능"

서울 광화문 금호아시아나그룹 사옥 전경.ⓒ금호아시아나그룹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자금조달 계획 승인 여부를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금호아시아나 측은 “기존과 바뀐 부분은 없다”며 기존의 강경 입장을 고수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채권단은 박 회장이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자금조달 계획을 제출하면 이를 승인할지 여부를 주주협의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는 금호아시아나 측이 요청한 ‘박 회장의 우선매수권 일부를 양도해 컨소시엄을 구성, 우선매수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방식’을 주주협의회 안건으로 부의하는 것과는 무관한 내용이다.

금호아시아나 관계자는 “채권단에서 컨소시엄 구성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해놓고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자금조달 계획을 제출하라는 것은 부결시킬테니 한번 내보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일단 주주협의회에서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우선매수권 행사 수용 여부를 결정해 줘야 그걸 기준으로 자금조달계획을 마련할 텐데 먼저 자금조달계획을 내라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그동안 박삼구 회장과 산업은행 등 주주협의회가 맺은 우선 매수권 약정에 명기된 ‘우선매수권자의 우선매수 권리는 주주협의회의 사전 서면승인이 없는 한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조항을 근거로 컨소시엄을 통한 우선매수권 행사 수용 여부를 주주협의회 안건으로 부의해 달라고 채권단 측에 요청해 왔다.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의 의미는 주주협의회의 동의가 있으면 승인할 수 있다는 의미로, 주주협의회에서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게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주주협의회 부의 절차 없이 컨소시엄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상태다.

따라서 자금조달 계획 제출 후 승인여부를 논의하겠다는 것은 기존의 채권단의 입장에서 전혀 달라진 게 없는 것으로,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요청을 묵살하는 일방통행이 지속되고 있다고 그룹 측은 주장했다.

이에 따라 금호타이어 우선매수권 포기와 법적 조치 등 금호아시아나의 채권단을 향한 강경 대응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금호아시아나 관계자는 “컨소시엄 구성 허용 여부를 안건으로 부의해달라는 우리의 요청이 묵살되고 있는 상황은 전혀 변화가 없다”면서 “따라서 기존에 밝힌 (법적조치 등의) 대응 방침도 바뀐 게 없다”고 말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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