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박근혜 탄핵 인용]'조기대선' 막올라…20일까지 투표일 확정


입력 2017.03.10 14:29 수정 2017.03.10 18:06        문현구 기자

진보 '촛불민심' 힘입어 '정권교체'…보수진영 '지지층 결집' 요찾기

조기대선 5월 9일 유력…20일까지 황교안 권한대행 '투표일' 확정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최종선고기일이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의 10일 탄핵 인용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조기 대통령 선거가 막이 올랐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92일 동안 이어져 왔던 조기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짐에 따라 대선주자들은 한판 승부를 펼치게 됐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탄핵심판 선고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 만큼 각 대선주자는 본격적인 선거체제로 돌입할 예정이다. 정치권 또한 유불리를 따지는 셈법을 통해 대선체제를 꾸려가기 위한 전략 가동에 들어갔다.

진보진영 '촛불민심' 힘입어 '정권교체'…보수진영 '지지층 결집' 요인 찾기

진보진영은 '촛불민심'과 탄핵 인용 여세를 몰아 '정권교체'를 이루겠다는 목표를 다짐하고 있으며, 보수진영은 지지층 결집을 이루기 위한 반등요인을 찾는 데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조기대선'의 공식 일정도 하나 둘씩 실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이날부터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의 궐위가 확정됨에 따라 10일부터 대선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다"며 "김용덕 중앙선관위원장은 11일 조기대선과 관련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결정되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안국역 5번출구 앞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소속 보수단체 회원들이 태극기를 들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나윤 기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전국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통화방식의 선거운동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제외) 등을 할 수 있다.

조기대선 5월 9일 유력…20일까지 황교안 권한대행 '투표일' 확정

'조기 대선' 날짜는 오는 5월 9일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꼽히고 있다. 각 정당들의 당내 경선 일정 등이 치러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4월 대선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상황이며, 5월 첫째주에도 석가탄신일과 어린이날 등 공휴일이 겹쳐 있어서 투표율 저하 등을 고려할 때 그 이후로 선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5월 9일이 가장 유력한데 대선 투표일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결정한다.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르면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황교안 권한대행은 오는 20일까지는 차기 대선 일정을 확정해 공고해야 한다.

문현구 기자 (moonhk@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문현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