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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재판소서 과징금 1848억 부과받은 삼성SDI "사업지장 없다"


입력 2017.03.10 08:53 수정 2017.03.10 09:16        한성안 기자

2012년 삼성 SDI와 말레이시아, 독일 자회사에 1억5084만유로 과징금 부과

유럽 일반법원 소송제기 후 2015년 패소

삼성SDI 로고. ⓒ삼성

유럽재판소로부터 과징금 1억5084만 유로(한화 약 1848억원)를 부과받은 삼성SDI가 "이로인해 향후 사업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삼성SDI 측은 11일 "2016년에 과징금 전액을 이미 납부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담은 없다"며 "앞으로의 사업에 영향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10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2월 EU 집행위는 삼성SDI와 LG전자, 필립스와 파나소닉 등이 1996년부터 2006년 사이 컴퓨터 모니터와 컬러 TV에 들어가는 브라운관(CRT)과 관련해 담합한 혐의로 14억7000만유로(1조8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EU집행위는 삼성 SDI와 SDI의 말레이시아, 독일 자회사에게 시장 점유율과 생산량 제한 등에 대한 담합행위를 이유로 1억5084만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삼성SDI와 2개 자회사는 즉각 유럽 일반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2015년 패소했다. 삼성 SDI와 자회사는 곧바로 유럽사법재판소에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달라고 항소했고 지난9일 유럽사법재판소가 EU집행위의 손을 들어주면서 과징금이 최종 확정됐다.

한성안 기자 (hsa08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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