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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측,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특검법 위헌성 명백"


입력 2017.03.07 18:09 수정 2017.03.07 18:09        스팟뉴스팀

"특정 당파에게 특권 부여한 것…정파 야합해 국정 혼란"

최순실 씨(61)가 특검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국정농단 의혹의 중심에 있는 최순실 씨(61)가 특검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최 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와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형사합의22부와 형사합의 29부는 각각 최 씨가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와 최 씨의 딸 정유라 씨(21)의 이화여대 입학·학점 특혜 혐의(업무방해 등)를 심리하고 있다.

재판부가 최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게 되고, 재판은 헌재의 결정이 날 때까지 중단된다. 반면 재판부가 신청을 기각하면 최 씨는 헌법소원을 낼 수 있고, 이 경우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

이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독점적으로 추천권을 갖고 있어서 특정 당파에게 특권을 부여한 것"이라며 "위헌성이 너무나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가의 중요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책임자를 이번 특검법과 같은 방법으로 임명하는 법률을 허용·방치하면 국가적인 환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의회를 장악한 정파가 서로 야합해 국정을 극도의 혼란으로 몰고갈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검법 시행으로 우리 사회 전체가 큰 충격을 받았고, 20여명이 구속돼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위헌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심리를 진행하면 추후 인권침해나 재판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게 명약관화하다"고 지적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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