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교보생명 개운치 않은 자살보험금 지급 부메랑 되나


입력 2017.03.08 06:00 수정 2017.03.09 08:15        부광우 기자

2009년 9월 이전은 이자 제외하고 원금만…전체보다 462억원 적어

삼성·한화생명 전액 지급 결정에 징계 재논의…상황 역전될까 촉각

교보생명이 개운치 않은 자살보험금 지급으로 결국 부메랑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교보생명

교보생명의 개운치 않은 자살보험금 지급 결정이 부메랑이 될 것인가. 금융당국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제재 결정 직전 '전건' 지급 결정으로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를 받았던 교보생명이 멋쩍은 처지에 놓이게 됐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상대적으로 중징계를 받았던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자살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면서 상황이 역전될 가능성이 높아져서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16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대한 기존 미지급 자살보험금 관련 징계 수위가 재논의된다.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제재심에서 최고경영자(CEO) 대상 징계로 삼성·한화생명에 대해서는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교보생명에게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의결했다. 이와 함께 삼성생명에 3개월, 한화생명에 2개월, 교보생명에 1개월의 일부 영업정지 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대한 제재 수위를 다시 논의하기로 한 이유는 두 회사가 징계 결정 이후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겠다며 백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삼성생명은 지난 2일 미지급 자살보험금 1740억원을 모두 지급하기로 했다. 한화생명 역시 다음 날인 이번 달 3일 910억원의 자살보험금 지급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되면서 앞서 자살보험금 지급 결정으로 징계 수위를 낮추는 데 성공한 교보생명만 애매한 처지가 됐다. 교보생명은 금감원 제재심이 열리기 직전 기존 입장을 바꿔 자살보험금 지급 결정으로 선회, 상대적으로 경징계를 이끌어 냈다.

하지만 금감원의 징계 재논의로 상황은 다시 역전될 조짐이다. 미지급 자살보험금에 대해 교보생명은 전건 지급하겠다고 밝힌 반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전액을 지급하기로 한 까닭이다.

교보생명 전건 지급의 핵심은 2007년 9월 이후 발생한 사망 건들에 대해서만 원금과 지연이자를 모두 내주는 것이다. 이전 건들에 대해서는 지연 이자를 제외한 원금만 주겠다는 방침이다. 교보생명이 이자 지급 기준점으로 삼은 2007년 9월은 ‘약관을 잘못 기재한 것일지라도, 약관대로 보험금을 주라’는 대법원 판결 시점이다.

이에 따라 교보생명이 내주기로 한 돈은 672억원으로, 지난해 밝힌 자살재해 사망보험금 1134억원 보다 462억원이나 적다.

반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비록 늦기는 했지만, 이를 따지지 않고 모든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결국 교보생명만 국내 생보 '빅3' 중 자살보험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유일한 보험사가 된 꼴이다. 여기에 맞춰 제재 수위를 조정할 경우,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징계가 교보생명보다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교보생명이 앞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징계를 받은 만큼,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대한 징계도 낮아질 것이 확실시 된다"며 "더욱이 끝까지 조건을 단 교보생명과 달리 자살보험금 미지급 전액을 내놓기로 한 만큼,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징계는 더 낮아지지 않겠냐"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재심의 대상에서 교보생명은 제외"라며 "교보생명의 자살보험금 전건 지급 결정은 이미 재제심에 반영됐다"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