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미지급 삼성·한화생명에 역대급 중징계
재해사망보장 신계약 판매정지 1~3개월…과징금 4~9억여원
주의적 경고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연임 가능
문책 경고 받은 김창수 삼성생명 회장은 어려워져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3개 보험사에 영업 일부 정지 등의 유례 없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제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삼성·교보·한화생명 등 3개 보험사에 대한 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심의 결과 이들 보험사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 1~3개월(재해사망보장 신계약 판매정지)과 과징금 3억9000만~8억9000만원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대표이사에 대해 문책경고에서 주의적 경고를, 관련 임직원에 대해 면직에서 주의를 의결했다.
금감원은 이들 보험사들의 주요 위반 내용에 대해 약관에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살할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기재했음에도 해당 보험금을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았고, 보험금을 청구한 보험수익자에게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 사유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제재심 의결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추후 금융감독원장 결재를 통해 제재내용이 확정되거나 금융위원회 부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회사별로 제재안을 보면 삼성생명은 영업정지 3개월, 한화생명은 2개월, 교보생명은 1개월의 영업정지 제재를 받았다.
이에 따라 이들 3사는 영업정지 기간 재해사망을 보장하는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됐다.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삼성과 한화생명은 문책경고를, 교보생명을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주의적 경고는 금융회사의 임원에 대해 내릴 수 있는 5가지 제재(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적 경고, 업무집행 정지, 해임권고) 중 두 번째로 가벼운 처벌이다. 경징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관심을 끌었던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주의적 경고로 연임이 가능하게 됐다.
반면 문책적 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으면 일정 기간 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 김창수 사장은 이사회에서의 재선임에도 불구하고 연임이 어렵게 됐다.
생보 3사는 금융당국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들 3사는 금감원 제재심의 제재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이후 대응 여부와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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