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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삼진아웃’ 강정호, 벌금 1500만원 구형


입력 2017.02.23 00:01 수정 2017.02.23 07:25        데일리안 스포츠 = 김윤일 기자

음주 사고 물의로 스프링캠프에서도 제외

다음달 3일 재판부 판결 선고 내릴 예정

음주사고 물의를 일으킨 강정호에 대해 벌금 1500만 원 구형이 내려졌다. ⓒ 연합뉴스

음주 뺑소니 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피츠버그 강정호에게 벌금 1500만 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량을 밝혔다. 이와 함께 강정호 대신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한 지인 유모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구형됐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강정호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재판부에 "큰 잘못 한 것을 많이 뉘우치고 있다"며 "마지막으로 기회를 준다면 정말 한국 팬들과 모든 분께 모범이 될 수 있는 선수로 거듭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정호는 이번 음주운전 물의로 시즌 준비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변호인 측은 "미국 비자 신청서에 약식기소를 받았다고 기재했다가 이후 정식재판에 넘겨져 '허위 내용을 기재했다'는 이유로 문제가 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피츠버그 구단 역시 강정호의 음주 뺑소니 사건에 대해 엄중히 다루고 있으며 급기야 스프링캠프에 합류하지 못해 몸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한편, 강정호는 지난해 지난해 12월 2일 혈중 알코올 농도 0.084% 상태로 운전하다 서울 삼성역 4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는 등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면허가 취소됐다.

재판부는 다음달 3일 오전 10시, 판결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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