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미국 '짝퉁 톤플러스' 소송 승소...1억6800만달러 배상받아
모조품 가격 2만원대...외관 비슷해서 구분 어려워
미국 블루투스 헤드셋 시장 점유율 40% '인기'
LG전자가 미국에서 진행된 짝퉁 톤플러스 소송에서 승소해 1억6800만달러(약 1935억원)를 배상받게 됐다.
10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9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법원은 최근 톤플러스 모조품을 만들어 판매한 업체에게 1억680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LG전자는 지난해 톤플러스 모조품을 만든 업체를 상대로 2억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해 왔다. 법원은 지난해 6월 판매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지난 2010년 출시된 톤플러스는 목에 거는 넥 밴드 형태의 블루투스 헤드셋이다. 미국 시장조사기관 NPD에 따르면 톤플러스는 2015년 기준 미국 블루투스 헤드셋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40%를 차지할 만큼 인기 있는 제품이다.
그만큼 모조품도 많아 LG전자는 짝퉁 논란으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국내는 물론 중국과 미국까지 짝퉁 톤플러스가 유통됐기 때문이다. 톤플러스 모조품 가격은 2만원 대로 정가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지만 기기와 포장이 비슷해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LG전자는 2015년 중국 공안당국과 협력해 톤플러스 모조품을 유통한 업체들을 단속했지만 여전히 사이트나 지하철 가판대에서 톤플러스 모조품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모조품이 난무하면 그 피해는 기업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돌아간다. 몸에 항상 지녀야 하는 제품인 만큼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모조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애프터서비스)도 받을 수 없다.
LG전자 관계자는 "소비자의 안전과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회사의 강력한 의지를 법적으로 인정 받은 계기"라며 "앞으로도 정당한 권리를 찾고 소비자 보호의무를 다하기 위해 모조품 단속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